작성일 2019.12.16 조회수 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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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무단전출자 최고공고
작성자 명륜1동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신고의무이행을 최고하였으나 수취인 미거주 반송 등으로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28조(최고와 공고)제3항,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최고 공고합니다.

1. 공고내용: 주민등록 무단전출자 최고공고
2. 대 상 자: 강원도 원주시 단구로 김*여 등 2인
3. 공고사유 : 무단전출 거주불명등록
4. 공고기간: 2019.12.16.~2019.12.24.(9일간)
5. 공고방법: 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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