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19.09.11 조회수 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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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방위 비상보충 1차 소집훈련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명륜1동
1. 「민방위기본법」 제23조(민방위대원의 교육훈련) 및 제24조(교육훈련 통지서의 전달 등)에 의하여 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 및 수취인 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2.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 송달 공고하오니 민방위 훈련에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 목: 2019년 민방위 비상보충 1차 소집훈련
나. 공고기간: 2019. 9. 11. ~ 9. 17.
다. 훈련일시 및 장소
- 주간: 2019. 9. 18.(수) 06:50~07:50 / 명륜1동행정복지센터
- 야간: 2019. 9. 18.(수) 18:30~19:30 / 명륜1동행정복지센터
※ 주간소집 참석 불가시 야간소집 응소
라. 훈련내용
- 응소기간 내 지정장소에 응소, 출석 확인
- 민방위대 제대 편성 및 임무 고지
- 민방위대원 역할 교육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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