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방위 비상보충 1차 소집훈련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
작성자 | 명륜1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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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민방위기본법」 제23조(민방위대원의 교육훈련) 및 제24조(교육훈련 통지서의 전달 등)에 의하여 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 및 수취인 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2.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 송달 공고하오니 민방위 훈련에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 목: 2019년 민방위 비상보충 1차 소집훈련 나. 공고기간: 2019. 9. 11. ~ 9. 17. 다. 훈련일시 및 장소 - 주간: 2019. 9. 18.(수) 06:50~07:50 / 명륜1동행정복지센터 - 야간: 2019. 9. 18.(수) 18:30~19:30 / 명륜1동행정복지센터 ※ 주간소집 참석 불가시 야간소집 응소 라. 훈련내용 - 응소기간 내 지정장소에 응소, 출석 확인 - 민방위대 제대 편성 및 임무 고지 - 민방위대원 역할 교육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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