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19.05.02 조회수 19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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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무단전출자 거주불명등록 직권조치 공고
작성자 명륜1동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한 직권조치 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근거법령
- 주민등록법 제20조 (사실조사와 직권조치)
-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31조 (최고와 공고)
- 행정절차법 제15조 (송달의 효력발생)
나. 공고기간 : 2019. 5. 2. ~ 5. 24. [23일간]
다. 대상자 : 조**
라. 공고사유 : 무단전출 직권거주불명등록 직권조치

붙임 : 직권조치결과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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