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19.01.23 조회수 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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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 사업 알림
작성자 명륜1동
야생동물로 인한 농업상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는 자에 대하여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2조(야생동물로 인한 피해의 예방 및 보상)에
따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의 일부를 지원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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