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19.01.23 조회수 14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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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노후경유차 조기 페차 지원사업 신청
작성자 명륜1동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저공해자동차의 운행 등)에 따라 자동차 매연 발생의 주요 원인인 노후경유차의 조기폐차를 유도하여
대기 중 미세먼지를 저감하고자 2019년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을 추진코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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