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18.08.30 조회수 122
명륜1동-게시판 > 우리마을 소식 상세보기 - 제목, 작성자, 내용, 파일, 다중표시 제공
2018년도 3분기 불법 유동광고물 수거 시민보상제 시행 안내
작성자 명륜1동
1. 대 상
․ 명륜1동에 주소지를 둔 만 60세 이상 시민(1958.12.31이전 출생자)

2. 지급기준
․ 연 4회 실시
․ 1인 당 지급 한도액: 분기 10만원(3분기부터)

3. 접수기간
․ 9. 6.(목) ~ 9. 7.(금)

4. 보상금 지급일
․ 9. 21.(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