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18.06.05
조회수
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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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2분기 불법유동광고물 수거에 따른 시민보상제 실시 안내
작성자
명륜1동
1. 대 상: 해당 지역에 주소지를 둔 만 60세 이상 시민(1958. 12. 31.이전 출생자)
2. 지금기준: 연 4회 실시 / 1인당 지급 한도액: 연간 28만원(분기당 7만원)
3. 접수기간: 5. 28. ~ 5.29
4. 보상지급일: 6.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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