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18.05.21 조회수 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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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신고에 따른 선거일 투표소 안내
작성자 명륜1동
❍ 2018. 5. 22.(화) [선거인명부 작성기준일] 다음날부터 새로운 주소지로 전입신고한 경우
선거일(6. 13.) 투표소는 이전 주민등록지에 있는 투표소입니다.

◈ 5. 21. 이전에 전입신고 → 전입신고한 새로운 주소지의 투표소에서 투표
◈ 5. 23. 이후에 전입신고 → 전입신고전 과거 주소지의 투표소에서 투표
※ 5. 22.(화) 부처님 오신 날은 공휴일이므로 전입처리 불가


❍ 전입신고와 관계없이 선거인은 누구든지
- 6. 8.(금) ~ 6. 9.(토) 사전투표 할 수 있습니다.
▴ 투표시간: 오전 6시 ~ 오후 6시
▴ 투표장소: 전국에 설치된 3,500여개 사전투표소
▴ 준 비 물: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공무원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복지카드, 외국인등록증,
자격증, 학생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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