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전출자 및 주민등록신고 미이행자에 대한 직권조치 결과 공고 | |
작성자 | 명륜1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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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1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 결과 무단전출자 및 주민등록신고 미이행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직권조치 사실의 통지와 공고) 규정에 따라 직권조치하고 직권조치 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통지서가 반송되어 그 내용을 통지할 수 없는 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2018. 4. 6. ~ 4. 23. (14일 이상) 2. 공고대상: 이** 외 9명 3. 직권조치일: 2018. 3. 23. 4. 공고내용: 무단전출 거주불명등록 5. 공고방법: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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