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18.03.15 조회수 2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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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무단전출자 및 주민등록신고 미이행자에 대한 최고 공고
작성자 명륜1동
2018년 1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 결과 무단전출자 및 주민등록신고 미이행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최고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건 명: 무단전출자 및 주민등록신고 미이행자 최고 공고
2. 대 상 자: 원주시 향교길, 이**외 12명
3. 공고기간: 2018. 3. 15. ~ 3. 22. (7일간)
4. 공고내용: 주민등록 신고 의무 이행 촉구
5. 공고장소: 인터넷 홈페이지 및 게시판

붙임 최고공고문 1부. 끝.
파일
다중표시 사업소,읍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