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18.02.10 조회수 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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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주민등록 사실조사 실시 안내
작성자 명륜1동
주민의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관계를 정확히 일치되도록 정리하여 주민에게는 행정편익을 제공하고 일선 행정기관은 효율적인 행정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합니다.

○ 조사기간: 2018. 1. 15.(월) ~ 3. 30.(금) [75일간]
○ 주요조사내용
-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 일치여부 확인
-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 및 부실신고자 등 조사
- 복지부 사망의심자HUB시스템에 사망의심자로 조회된 자 거주 및 사망 여부
- 100세 이상 고령자(2017. 12. 31. 이전 출생자) 거주 및 생존 여부
- 감사원 감사 결과 재외국민 거주자 중 출국 상태인 자에 대한 조사

※ 사실조사 기간 중 거주불명등록자 등의 과태료 부과 대상자가 자진 신고를 통해 주민등록사항을 정리하면 과태료 부과금액의 1/2까지 경감 받을 수 있으니 이번 기회에 주민등록사항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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