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17.11.08 조회수 2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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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무단전출자 직권조치 공고
작성자 명륜1동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직권조치하고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 결과를 통보 및 공고합니다.

1. 대 상 자: 원주시 남원로 김**
2. 직권조치일: 2017. 11. 08.
3. 통보방법: 등기우편 발송
4. 공고방법: 동 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공고
5. 공고기간: 2017. 11. 08. ~ 2017. 11. 23.
파일
다중표시 읍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