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풍수해 보험 가입 안내 | |
작성자 | 명륜1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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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풍수해보험 이란 ?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지진 등의 풍수해로 발생하는 국민의 재산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소방방재청이 관장하고 민간보험사가 운영하는 정책보험입니다. □ 풍수해보험 대상 시설물은 ? 주택(단독·공동주택, 세입자 동산 포함), 온실(비닐하우스 포함) □ 보험료 부담은 ? 개인이 부담하여야 하는 보험료의 일부를 정부에서 보조함으로써 국민은 저렴한 보험료로 예기치 못한 풍수해로 발생하는 재산피해를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 전체 보험료의 55~92%를 정부에서 지원(개인은 8~45% 부담) ※ 국민기초생활수급자는 86% 차상위계층은 76%를 지원 가입문의: 033-737-575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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