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17.11.01 조회수 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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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 공고
작성자 명륜1동
주민등록법 부칙(<제9574호,2009.1.>제2조(종전 법률의 개정에 따른 거주불명등록에 관한 특례)에 따라 2016년 9월 직권거주불명등록 된 아래 대상자의 행정상 관리주소이전을 위해 주민등록법 제20조 제6항,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직권 조치하고 그 결과를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거주불명등록이전 대상 : 강** 외 2명
2. 처리경과
가. 1차공고 : 2017. 10. 12.
나. 2차공고 : 2017. 10. 20.
다. 직권조치 : 2017. 10. 30. 주소이전 직권조치
(원주시 남원로 653(명륜동) 명륜1동주민센터로 이전)
3. 공고기간 : 2017. 10. 30. ~ 2017. 11. 14.
4. 공고방법 : 동 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파일
다중표시 읍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