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 공고 | |
작성자 | 명륜1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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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 부칙(<제9574호,2009.1.>제2조(종전 법률의 개정에 따른 거주불명등록에 관한 특례)에 따라 2016년 9월 직권거주불명등록 된 아래 대상자의 행정상 관리주소이전을 위해 주민등록법 제20조 제6항,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직권 조치하고 그 결과를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거주불명등록이전 대상 : 강** 외 2명 2. 처리경과 가. 1차공고 : 2017. 10. 12. 나. 2차공고 : 2017. 10. 20. 다. 직권조치 : 2017. 10. 30. 주소이전 직권조치 (원주시 남원로 653(명륜동) 명륜1동주민센터로 이전) 3. 공고기간 : 2017. 10. 30. ~ 2017. 11. 14. 4. 공고방법 : 동 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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