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17.10.30 조회수 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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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무단전출자 최고 공고
작성자 명륜1동
주민등록 사실조사 결과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최고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건 명 : 주민등록 무단전출자 최고 공고
2. 대 상 자 : 원주시 남부시장길 12-5, 정**
3. 공고기간 : 2017.10.30. ~ 2017.11.06. (7일간)
4. 공고방법 : 인터넷 홈페이지 및 게시판

붙임 최고공고문 1부. 끝.
파일
다중표시 읍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