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3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 무단전출자 직권조치 결과 통보 및 공고 | |
작성자 | 명륜1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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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3분기 주민등록 특별사실조사 결과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직권조치하고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 통보 및 공고합니다.
1. 대 상 자 : 원주시 서원대로 권** 외 1명 2. 직권조치일 :2017.10.19. 3. 통보방법 : 등기우편 발송 4. 공고방법 : 동 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공고 5. 공고기간 : 2017.10.19. ~ 2017.11.03. 붙임 1. 직권조치통지서 1부(등기발송). 2. 직권조치 결과 공고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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