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17.10.13 조회수 3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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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불명자 행정상관리주소 이전 공고(1차)
작성자 명륜1동
주민등록법 제20조 제6항의 규정 및 주민등록법 부칙<제9574호, 2009.04.01> 제2조(종전 법률의 개정에 따른 거주불명 등록에 관한 특례)제 따라 2016년 9월 거주불명등록 후 1년이 경과한 자에 대하여 동 주민센터 주소로 행정상 관리주소를 이전하고자 아래와 같이 1차 공고합니다.

가. 공 고 기 간 : 2017.10.12.~ 2017.10.19.
나. 공고 대상자 : 2016.09.01.~2016.09.30. 기간의 거주불명등록자
원주시 향교길 강** 외 2인
다. 관리전환주소 : 원주시 남원로 653 명륜1동주민센터

붙임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문 1부.
파일
다중표시 읍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