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17.10.12 조회수 3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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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3분기 주민등록 무단전출자 최고장 반송에 따른 공고
작성자 명륜1동
2017년 3분기 주민등록 일제정리 결과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신고의무 이행을 최고하였으나 수취인 미거주 등의 사유로 반송되었기에 주민등록법 제20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최고 공고합니다.
1. 건 명 : 주민등록 무단전출 최고공고
2. 대 상 자 : 원주시 서원대로 권** 외 1명
3. 공고기간 : 2017.10.12. ~ 2017.10.19.
4. 공고방법 : 인터넷 홈페이지 및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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