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21.03.03 조회수 8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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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장기 거주불명자 최고공고
작성자 명륜1동
2021년 주민등록 장기 거주불명자(5년 이상) 사실조사와 관련하여「주민등록법」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제20조의2(거주불명자에 대한 사실조사와 직권조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최고공고 합니다.

1. 근거법령
-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 주민등록법 제20조의2(거주불명자에 대한 사실조사와 직권조치)
-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28조(최고와 공고)
2. 공고기간: 2021.02.26.(금)~2021.03.09(화) (11일)
3. 공고대상: 붙임 참조
4. 공고방법: 게시판 및 홈페이지


붙임 최고공고문 1부. 끝.
파일
다중표시 읍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