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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기초연금 신청하세요~!
1. 신청자격
- 주민등록법상 만 65세이상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
=> 1954년생, 생일 한 달 전부터 사전신청 가능

2. 신청장소
- 신청인의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전국 국민연금공단
- 부부 동시신청인데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다를 경우, 어느 한쪽의 주민센터에서 동시신청 가능
- 온라인 복지로 신청(공인인증서 필요) http://www.bokjiro.go.kr

3. 신청기간
- 상시(신청 월부터 소급)

4. 선정조건
- 2019년도 기초연금 선정 기준액 (단독가구: 137만원, 부부가구(1,2인) : 219.2만원)
=> 신청인 부부가구의 소득/재산만 산정 (신청인이 혼자라도, 배우자의 소득/재산을 합하여 산정)

5. 지원금액
- 단독가구/부부1인수급 : 월 최대 300,000원
- 부부2인수급 : 월 최대 240,000원

6. 구비서류
- 신청인 및 배우자 명의 임대.임대차 계약서 사본
- 신청인 명의의 기초연금 수급할 통장 및 신분증
작성자 명륜1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