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기초연금 신청하세요~! | |
1. 신청자격
- 주민등록법상 만 65세이상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 => 1954년생, 생일 한 달 전부터 사전신청 가능 2. 신청장소 - 신청인의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전국 국민연금공단 - 부부 동시신청인데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다를 경우, 어느 한쪽의 주민센터에서 동시신청 가능 - 온라인 복지로 신청(공인인증서 필요) http://www.bokjiro.go.kr 3. 신청기간 - 상시(신청 월부터 소급) 4. 선정조건 - 2019년도 기초연금 선정 기준액 (단독가구: 137만원, 부부가구(1,2인) : 219.2만원) => 신청인 부부가구의 소득/재산만 산정 (신청인이 혼자라도, 배우자의 소득/재산을 합하여 산정) 5. 지원금액 - 단독가구/부부1인수급 : 월 최대 300,000원 - 부부2인수급 : 월 최대 240,000원 6. 구비서류 - 신청인 및 배우자 명의 임대.임대차 계약서 사본 - 신청인 명의의 기초연금 수급할 통장 및 신분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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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명륜1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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