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20.06.26 조회수 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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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무단전출자 거주불명등록 직권조치결과 공고
작성자 명륜2동
「주민등록법」제20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 하였음을 공고하고자 합니다.

1. 직권조치일: 2020. 6. 12.
2. 조치대상자: 최**(1968-11-08, 원주시 소방서길)
3. 공고기간: 2020. 6. 24. ~ 2020. 7. 8.(14일간)
4. 직권조치내용: 무단전출거주불명등록
5. 공고장소: 홈페이지 및 게시판
※ 홈페이지 개편 작업으로 인해 6. 26. 게시합니다. 게시판은 6. 24.부터 게시하였습니다.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
파일
다중표시 읍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