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19.05.10 조회수 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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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한 최고공고
작성자 명륜2동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26조제7항에 따라 국외이주신고 후 5년이 지난 후에도 재외국민으로 구분 등록되지 않은 대상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주민등록 사실조사 결과 무단전출자로 파악된 주민등록신고 미이행자에 대하여 주민등록신고를 이행하도록 통지하였으나, 기한 내 주민등록 신고 사실이 없어 최고공고하고자 합니다.

1. 근거법령:
가.「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나. 동법 시행령 제28조(최고와 공고)
2. 공고기간 : 2019. 05. 10. ~ 05. 19.(9일간)
3. 공고대상자 : 노*균(원주시 남원로469번길,1957.02.08.)
4. 공고내용 : 무단전출자에 대한 주민등록 신고의무 이행 촉구
5.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붙임 최고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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