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19.05.08 조회수 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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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한 최고공고
작성자 명륜2동
관내 무단전출자에 대해 주민등록신고를 이행하도록 통지하였으나, 기한 내 주민등록 신고 사실이 없어 최고공고하고자 합니다.

1. 근거법령:
가.「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나. 동법 시행령 제28조(최고와 공고)
2. 공고기간 : 2019. 05. 08. ~ 05. 16.(8일)
3. 공고대상자 : 주*섭(원주시 남원로527번길,1968.05.21.) 외 3인
4. 공고내용 : 무단전출자에 대한 주민등록 신고의무 이행 촉구
5.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붙임 최고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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