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한 최고공고 | |
작성자 | 명륜2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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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내 무단전출자에 대해 주민등록신고를 이행하도록 통지하였으나, 기한 내 주민등록 신고 사실이 없어 최고공고하고자 합니다.
1. 근거법령: 가.「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나. 동법 시행령 제28조(최고와 공고) 2. 공고기간 : 2019. 05. 08. ~ 05. 16.(8일) 3. 공고대상자 : 주*섭(원주시 남원로527번길,1968.05.21.) 외 3인 4. 공고내용 : 무단전출자에 대한 주민등록 신고의무 이행 촉구 5.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붙임 최고공고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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