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계량기 정기검사 안내 | |
작성자 | 명륜2동사무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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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량기 정기검사 안내 1. 검사주기 : 2년마다 1회 실시(짝수년도) 2. 정기검사일 : 2006. 08. 09(수) 14:00 ~17:00 3. 검사장소 : 명륜2동사무소 4. 대상계량기 : 판수동저울, 접시지시저울,전기식지시저울, 분동 및 추 전량눈새김탱크,눈새김탱크로리,계량증명법에 사용하는 계량기 5. 정기검사 미필자 조치 : 계량에관한법률제33조2항5호의 규정에 의거 100만원 과태료 처분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신 분은 명륜2동사무소 (741 2614, 담당자 : 김영자)로 연락 주십시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