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05.03.15 조회수 3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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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자 인감증명 부정발급 방지 안내문
작성자 정유철

최근 사망자에 대한 인감증명 부당 발급사례가 종종 발생하여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사망자는 어떠한 경우에도 인감을 발급 받을수 없으며, 위임장을 허위로 작성하여 사망자의 인감증명을 발급 받는 자는 형법 제239조에 의하여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게 됩니다.

사망자에 대한 사망신고처리 이전에 인감증명을 발급 받더라도, 전산자료에 의거 사망자에 대한 인감증명 발급사실이 검색됨으로 인해 인감발급기관으로부터 고발당하게 되오니 시민 여러분께서는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감신고자가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인감증명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인감의 직권말소 대상이 되며, 이는 사망신고일자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상의 사망(인감주체상실)일자를   기준으로 하는 것으로 사망신고 전이라도 인감이 직권말소 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