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21.02.16 조회수 6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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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한 최고공고
작성자 명륜2동
관내 무단전출자에 대해 주민등록신고를 이행하도록 통지하였으나, 기한 내 주민등록 신고 사실이 없어 최고공고 하고자 합니다.

1. 근거법령
가.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나.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최고와 공고)
2. 공고기간: 2021. 2. 16. ~ 2021. 2. 24.(8일간)
3. 공고대상: 윤성훈(75-05-18, 원주시 예술관길)
4. 공고내용: 무단전출자에 대한 주민등록 신고의무 이행 촉구
5. 공고방법: 홈페이지 및 게시판

붙임 1. 최고공고문 1부.
2. 최고공고자명부 1부. 끝.
파일
다중표시 읍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