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21.02.25 조회수 6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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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무단전출자 거주불명등록 직권조치결과 공고
작성자 명륜2동
주민등록법 제20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 하였음을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직권조치일: 2021. 2. 25.
나. 조치대상자: 이*원(1963-05-02, 원주시 소방서길)
다. 공고기간: 2021. 2. 25. ~ 2021. 3. 11.(14일간)
라. 직권조치내용: 무단전출거주불명등록
마. 공고장소: 홈페이지 및 게시판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끝.
파일
다중표시 읍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