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22.04.29 조회수 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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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연금, 장애(아동)수당 신청 안내
작성자 명륜2동
< 장애인연금, 장애(아동)수당 신청 안내 >

* 신청자격 :
- 장애인연금: 만18세이상의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종전 1급,2급,3급 중복) 중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단독가구 122만원, 부부가구 195만 2천원) 이하에 해당하는 자

- 장애수당: 만18세이상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에 해당하지 않는 등록장애인(종전3~6급) 중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 장애아동수당: 만18세 미만의 등록 장애아동 중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 온라인 신청 : 복지로-장애인연금( www.bokjiro.go.kr/pen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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