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22.09.02 조회수 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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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무단전출자 거주불명등록 직권조치결과 공고
작성자 명륜2동
「주민등록법」 제20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 결과를 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주민등록 무단전출자 거주불명등록 직권조치결과 공고
2. 공고대상
- 윤*선 (원주시 남원로469번길 13-23)
- 이*순 (원주시 남원로527번길 61)
3. 공고기간: 2022. 9. 2. ~ 2022. 9. 20.
4. 공고방법: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시

붙임 직권조치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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