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14.12.22 조회수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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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무단전출자 최고 공고
작성자 판부면

주민등록법 제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주민등록 신고 불이행자에 대하여 최고통지를 하였으나, 미신고로 동법 제20조 제3항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 합니다.

         1. 공 고 명  : 주민등록 무단전출 공고
         2, 공고대상 : 원주시 판부면 치악로 689 22  손** 외 3명
         3. 공고기간 : 2014. 12. 22 ~ 12. 31(10일) 
 
붙임  최고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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