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 제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주민등록 신고 불이행자에 대하여 최고통지를 하였으나, 미신고로 동법 제20조 제3항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 합니다.
1. 공 고 명 : 주민등록 무단전출 공고 2, 공고대상 : 원주시 판부면 치악로 689 22 손** 외 3명 3. 공고기간 : 2014. 12. 22 ~ 12. 31(10일) 붙임 최고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