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 제20조 규정에 의거 주민등록에 관한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행정상 관리주소를 최종신고지에서 판부면사무소로 이전하고자 아래와 같이 2차 공고를 합니다.
1. 공고기간 : 2014.7.11 ~ 7.20 (9일간) 2. 공고대상 : 판부면 서곡리 1365 박*영 3. 전환주소 : 판부면사무소 4. 공고방법 : 면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재
붙 임: 행정상관리주소이전공고문2차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