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14.07.11 조회수 10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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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2차공고
작성자 판부면

주민등록법 제20조 규정에 의거 주민등록에 관한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행정상 관리주소를 최종신고지에서   판부면사무소로 이전하고자 아래와 같이 2차 공고를 합니다.

            1. 공고기간 : 2014.7.11 ~ 7.20 (9일간)
            2. 공고대상 : 판부면 서곡리 1365  박*영
            3. 전환주소 : 판부면사무소
            4. 공고방법 : 면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재

붙 임: 행정상관리주소이전공고문2차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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