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 제20조 제5항 및 동법 시행령 제30조 규정에 의거 주민등록 신고 불이행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 통지하고 그 결과를 공고 하고자 합니다.
1. 직권대상 : 판부면 오성마을길 47 4 구** 외 26세대 2. 조치내용 : 무단전출 거주불명등록 3. 공고기간 : 2014. 4.30 ~ 5.14 4. 공고방법 : 면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