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17.07.05 조회수 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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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부면 청사 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작성자 판부면
1. 판부면 청사내‧외 CCTV를 설치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행정절차법」제4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 하오니,

2. 행정예고에 대한 의견이 있을 경우 2017.7.19.(수)까지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고기간 : 2017. 6. 30. ~ 2017. 7. 19.(20일간)
○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 예고내용 : 판부면 청사내‧외 CCTV 설치(9대)

붙임 행정예고문 1부. 끝.
첨부파일
시작일 2017-06-30
종료일 2017-07-19
다중표시 읍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