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19.06.24 조회수 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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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무단전출자 최고장 반송에 따른 최고 공고
작성자 판부면
관내 무단전출자에 대해 주민등록신고를 이행토록 통지하였으나 우편물 반송 및 기한 내 주민등록신고 사실이 없어 붙임과 같이 최고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근거법령
가.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나.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28조(최고와 공고)
다.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2. 공고기간 : 2019. 06. 24. ~ 2019. 07. 08.
3. 대 상 자 : 이*숙
4. 공고사유 : 우편물 반송 무단전출에 따른 거주불명등록
5.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공고문 게시

붙임 최고공고문 1부. 끝.
첨부파일
시작일 2019-06-24
종료일 2019-07-08
다중표시 읍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