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19.03.07 조회수 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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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주 신고에 의한 주민등록 거주불명등록 처리결과 공고
작성자 판부면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제7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1조(직권조치사실의 통지와 공고)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직권조치하였음을 공고합니다.

가. 대 상 자: 붙임참조
나. 조치사항: 세대주 신고에 의한 무단전출 거주불명등록
다. 공고방법: 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라. 공고기간:2019.03.07. ~ 2019.3.24.

붙임 공고문 1부. 끝.
첨부파일
시작일 2019-03-07
종료일 2019-03-24
다중표시 읍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