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대주 신고에 의한 주민등록 거주불명 등록 공고 | |
작성자 | 판부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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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 제20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에 의거하여 주민등록신고 불이행자에 대해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 고 명: 세대주 신고에 의한 주민등록 거주불명 등록 2. 공고기간: 2019. 2. 21. ~ 2019. 3. 7.(14일간) 3. 공고대상: 원주시 판부면 용수골길 342-14, 신** 4. 공고내용: 세대주 신고에 의한 무단전출자(동거인) 거주불명 등록 5. 공고장소: 판부면 행정복지센터 홈페이지 및 게시판 붙임 최고공고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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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
시작일 | 2019-02-21 |
종료일 | 2019-03-07 |
다중표시 | 읍면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