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19.02.28 조회수 155
판부면-게시판 > 우리마을 소식 상세보기 - 제목, 작성자, 내용, 첨부파일, 시작일, 종료일, 다중표시 제공
세대주 신고에 의한 주민등록 거주불명 등록 공고
작성자 판부면
주민등록법 제20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에 의거하여 주민등록신고 불이행자에 대해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 고 명: 세대주 신고에 의한 주민등록 거주불명 등록
2. 공고기간: 2019. 2. 21. ~ 2019. 3. 7.(14일간)
3. 공고대상: 원주시 판부면 용수골길 342-14, 신**
4. 공고내용: 세대주 신고에 의한 무단전출자(동거인) 거주불명 등록
5. 공고장소: 판부면 행정복지센터 홈페이지 및 게시판


붙임 최고공고문 1부. 끝.
첨부파일
시작일 2019-02-21
종료일 2019-03-07
다중표시 읍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