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불명자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신청 공시송달 공고 | |
작성자 | 판부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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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주민등록증 발급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송부하였으나 거주불명의 사유로 반송되어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대상 : 박*리 (강원도 원주시 치악로 1503) 2. 공고기간 : 2019.02.28. ~ 2019.03.14.(14일 이상) 3. 공고장소 : 홈페이지 및 게시판 붙임 주민등록증 공시송달공고문.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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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
시작일 | 2019-02-28 |
종료일 | 2019-03-14 |
다중표시 | 읍면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