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18.09.07 조회수 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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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무단전출자 최고공고
작성자 판부면
주민등록법 제20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최고통지 할 수 없는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최고공고합니다.

가. 공고내용 : 주민등록 무단전출자 최고공고
나. 공고대상 : 강원도 원주시 판부면 매봉길, 이**
다. 공고기간 : 2018.9.7.~2018.9.17.
라. 공고방법 : 판부면행정복지센터 홈페이지 게시

붙임 최고공고문 1부. 끝.
첨부파일
시작일 2018-09-07
종료일 2018-09-17
다중표시 읍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