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18.05.03 조회수 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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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결과 공고
작성자 판부면
주민등록법 제20조 제6항 및 주민등록법 부칙<제9574호, 2009.04.01.> 제2조(종전 법률의 개정에 따른 거주불명 등록에 관한 특례)에 따라 직권거주불명등록 후 1년이 경과된 자의 행정상 관리주소를 이전하고 다음과 같이 직권조치결과를 공고합니다.
1. 거주불명등록이전 대상: 우** 외 4명
2. 처리경과
가. 1차 공고: 2018. 3. 29.
나. 2차 공고: 2018. 4. 19.
다. 직권조치: 2018. 5. 2. 행정상관리주소이전 (원주시 치악로 1503)
3. 공고기간: 2018. 5. 2.~2018. 5. 18.
4. 공고방법: 면행정복지센터 홈페이지 게시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
첨부파일
시작일 2018-05-02
종료일 2018-05-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