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18.03.29 조회수 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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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1차)
작성자 판부면
주민등록법 제20조 제6항 및 주민등록법 부칙<제9574호, 2009.04.01.> 제2조(종전 법률의 개정에 따른 거주불명 등록에 관한 특례)에 따라 거주불명등록 후 1년이 경과한 자에 대하여 면행정복지센터 주소로 행정상 관리주소를 이전하기 위하여 붙임과 같이 1차 공고합니다.

붙임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 1부. 끝.
첨부파일
시작일 2018-03-29
종료일 2018-04-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