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19.01.27 조회수 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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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하기 불편한 인감도장, 간편한 서명으로 대신하세요.
작성자 판부면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란
인감증명서와 효력이 동일하며, 본인이 직접 서명하고 기재한 내용을 행정기관이 확인해주는 제도입니다.
인감과 달리 사전에 신고하지 않아도 되고, 인감도장을 잃어버렸을때 주소지에 가서 변경해야하는 번거로움이 없습니다.
필요할 때마다 전국 시,군,구청 민원실, 읍,면,동에서 신분증만으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첨부파일
시작일 2018-12-03
종료일 2018-12-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