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17.11.16 조회수 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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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무단전출자 직권조치결과 공고
작성자 판부면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하여「주민등록법」제20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직권조치하고 그 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건 명 : 주민등록 무단전출자 직권조치 결과 공고
2. 대 상 자 : 원주시 판부면 오성마을길 전**
3. 공고기간 : 2017.11.16.~2017.12.1.(15일간)
4. 공고방법 : 판부면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붙임 공고문 1부. 끝.
첨부파일
시작일 2017-11-16
종료일 2017-1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