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17.06.14 조회수 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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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한 직권조치결과 공고
작성자 판부면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주민등록법」제20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직권조치하고 다음과 같이 직권조치 결과를 공고합니다.

가. 공 고 명: 주민등록 무단전출자 직권조치결과 공고
나. 대 상 자: 원주시 판부면 오성마을길, 김**
다. 공고기간: 2017.6.14.~2017.6.28.(14일간)
라. 공고방법: 판부면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붙임 공고문(11호) 1부. 끝.
첨부파일
시작일 2017-06-14
종료일 2017-06-28
다중표시 읍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