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17.05.29 조회수 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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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판부면 수입증지 요금계기(통합민원발급기) 변경 고시
작성자 판부면
원주시 전자수입증지 조례 제4조(전자수입증지의 사용)에 의거 통합민원발급기 고유번호를 아래와 같이 지정하여
사용 고시합니다.

□ 수입증지 요금계기(인증기) 현황 □
발행기관명 : 원주시
발행장소 : 판부면
발행개시일 : 2017.05.25.
수입증지계기번호 : 4213005054
첨부파일
시작일 2017-05-25
종료일 2017-06-06
다중표시 읍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