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17.05.10 조회수 879
판부면-게시판 > 우리마을 소식 상세보기 - 제목, 작성자, 내용, 첨부파일, 시작일, 종료일, 다중표시 제공
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주소이전 직권조치 결과 공고
작성자 판부면
주민등록법 제20조 제7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1년 이상 거주불명 등록된 자에 대하여 2차에 걸친 공고 후 행정상 관리주소를 주민등록 최종신고지에서 판부면사무소(치악로 1503)로 이전 직권조치 하였음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대 상 자 : 강원도 원주시 판부면 김** 외 2명
나. 공고기간 : 2017.5.10.~2017.5.25.(15일간)
다. 공고방법 : 판부면사무소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

붙임 공고문(8호) 1부. 끝.
첨부파일
시작일 2017-05-10
종료일 2017-05-25
다중표시 읍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