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17.04.26 조회수 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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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2차 공고
작성자 판부면
주민등록법 제20조 제6항 규정에 따라 1년 이상 거주불명 등록된 자에 대하여 행정상 관리주소를 주민등록 최종신고지에서 판부면사무소로 전환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건 명 : 거주불명 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2차)
나. 대 상 자 : 원주시 판부면 오성마을길 김** 외 2명
다. 공고기간 : 2017. 4. 26. ~ 5. 4.(8일간)
라. 공고방법 : 판부면사무소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붙임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문(2차) 1부. 끝.
첨부파일
시작일 2017-04-26
종료일 2017-05-04
다중표시 읍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