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16.11.22 조회수 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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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전출자에 대한 최고공고
작성자 판부면

주민등록법20조 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최고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내용 : 무단전출로 인한 주민등록 신고의무 이행 촉구

       나. 대 상 자 : 강원도 원주시 판부면 서평길, **

       다. 공고기간 : 2016.11.22. ~ 2016.11.30. (8일간)

       라. 공고방법 : 판부면사무소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붙임  최고공고문(24)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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