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16.10.21 조회수 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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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전출자에 대한 최고공고
작성자 판부면

주민등록법 제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 주민등록 신고 불이행자에 대한 최고통지를 하였으나, 미신고로 인하여 같은 법 제20조 제3항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 공고내용: 무단전출로 인한 주민등록 신고의무 이행 촉구

. 대 상 자: 강원도 원주시 판부면 매봉길, **

. 공고기간: 2016. 10. 21. ~ 2016. 10. 31.(10일간)

. 공고방법: 판부면사무소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붙임  최고공고문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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