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16.09.08 조회수 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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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한 직권조치 결과 공고
작성자 판부면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직권조치결과를 통지하였으나 보관기간 경과 등으로 반송되어주민등록법시행령3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직권조치 결과를 공고합니다.

    가. 공 고 명 : 주민등록 무단전출자 직권조치결과 공고

    나. 대 상 자 : 원주시 판부면 오성마을길 차**

    다. 공고기간 : 2016. 9. 8. ~ 2016. 9. 22.(14일간)

    라. 공고방법 : 판부면사무소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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