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16.07.08 조회수 2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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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무단전출자 직권조치 결과 공고
작성자 판부면

민등록법 제20조 제5항 및 동법 시행령 제30조 규정에 의거 주민등록 신고 불이행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 통지하고 그 결과를 공고합니다.

 

. 직권대상 : 판부면 오성마을길 77 **

. 조치내용 : 무단전출 거주불명등록 주민등록말소

. 공고기간 : 2016. 7. 8. ~ 7. 22.(14)

. 공고방법 : 면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붙임 :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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